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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암소방서, 임야화재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안내

문태운 | 기사입력 2020/03/04 [15:51]

영암소방서, 임야화재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안내

문태운 | 입력 : 2020/03/04 [15:51]

  © 문태운

 

겨울철·봄철, 논·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.

 

현재 전남지역 화재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약 150건 이상 증가하였고,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.

 

이러한 임야화재 증가 원인은 강수량 감소와 농촌 논·밭두렁 태우기가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
 

임야화재는 겨울철・봄철에 집중(95.1%)하고 있으며, 장소별로는 논ㆍ밭두렁, 기타 들불, 들판, 묘지, 숲 순으로 전남 전체화재 중 임야화재(산불, 들불)는 17.7%(376건)이며 들불화재는 전국 평균 88건보다 216건 더 많은 상황이다.

 

전라남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하였으며, 그 내용으로는 논·밭두렁, 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각 시.군에서 「불 놓기 허가증」발급 시 소방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단, 소방서는 “불 놓기” 승인·허가권이 없으므로 시.군에사전신고해야만 한다.

 

영암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임야화재 발생을 저감하고자 겨울철(11~2월), 봄철(3~5월)기간 동안 각 센터별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

 

하고, 마을별로 거주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안전지킴이로 지정하여 주 2회 정도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.

 

농촌진흥청 연구결과, 논ㆍ밭두렁 태우기 등은 물론 병해충을 방제한다는 효과는 있지만 이로 인해 농사에 도움을 주는 유익충 까지 모두 제거하여 이익보다 오히려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.

 

‘논ㆍ밭두렁 불놓기’ 자칫하면 임야화재로 우리 지역의 산과 들마저 모두 불태워 버릴 수 있으므로, 무엇보다 화재를 예방를 위해 작은 것부터 주의하고 안전을 실천하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겨울철과 봄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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